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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잔재물, 태우지 마세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06 09:57:44 2020.05.06 09:57: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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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금지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볏짚, 고춧대, 보릿대 등 농업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반하는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농업활동 중 발생한 농업부산물의 적절한 처리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생물성 연소저감 집중관리지역 지정,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 사업,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클린하우스(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 불법소각 방지 안내 마을방송과 함께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부산물의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 계도조치, 불법행위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소각의 문제점 및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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