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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4일부터 취약계층 계좌입금…일반세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06 10:00:16 2020.05.06 10:00: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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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정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군산지역 지급대상은 모두 11만8,000여 가구이며, 약 74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대당 지급액수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여부와 가구구성 현황은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URL: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5부제 일정에 맞춰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2만여 세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난 4일 입금됐으며, 일부 누락자는 8일 입금 될 예정이다. 이외 일반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수단별로 신청·지급 절차가 달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2일 내 입금된다.

 

현금지급과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이외 대상자는 선불카드로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일 내 카드에 입금 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가능지역은 지급수단별로 신용·체크카드는 전북도내, 선불카드는 군산시로 제한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만 지원금으로 받으면 된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부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과 콜센터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편한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군산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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