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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 한시적 면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19 09:38:21 2020.05.19 09:38: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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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신분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 마감 시한까지 관련공부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모두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비 부담을 덜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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