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감시활동은 오는 8월까지 실시되고,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고장에 따른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