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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하수관거 2차 조사, 박차 가한다

현장조사반 1개조 추가 편성…전수조사 동시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6-17 10:08:15 2020.06.17 10:08: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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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BTL 하수관거의 기간 내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반 1개조를 추가 편성한다.

 

시는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공식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전체 조사물량 107km 가운데 13.8%인 15km 구간에 대한 CCTV조사 등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공동조사단 중간회의를 가졌다.

 

조사 착수 후 한 달 동안 시민단체 및 운영사, 시로 구성된 현장조사반 1개조를 편성해 시내지역인 경포분구를 중점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하루평균 750m정도 조사가 진행돼 목표기간 내 현장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는 판단, 현장조사반 1개조를 추가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식적인 CCTV 판독기준 및 매뉴얼을 기준으로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CCTV조사업체, 운영사 등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상항목 등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향후 의견차로 인한 상호간 분쟁요인을 없애는 데 합의를 했다.


이로써 한 달 동안 조사한 사항에 대한 회의 결과에 따라 총 107km에 대한 CCTV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전문가 기술회의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는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BTL하수관로는 20년 운영 후 지자체로 귀속되는 시설물로 잘못 시공된 시설물을 인수받을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감에 따라 2031년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1차 조사와 같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주기적으로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차 조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시정조치사항과 관련해 지난 15일 시와 사업시행자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기한인 올해 9월 26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분기별 시설임대료를 0.1%/일씩 삭감조치 할 예정임을 재차 통보했으며, 현재 잔여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구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적(고소·고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사업시행자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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