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한 달 동안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020년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6.15∼7.31)에 따라 7월 한 달간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7월은 꽃게 금어기에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되고 있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