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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슬로우~슬로우’

초등학교 인근 19개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7-13 15:41:25 2020.07.13 15:41: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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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한 끊임없는 노력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 주요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대거 설치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와 군산시, 군산교육지원청 등은 3차례 협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과 학교별 설치 희망 지점 등을 고려해 군산초교 등 신규 18곳과 기존 설치돼 있는 흥남초 스쿨존을 확장해 모두 19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이달 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지역 스쿨존은 모두 150여 개소에 달하지만, 현재 경포초․문창초․옥봉초․해성초 앞 스쿨존에만 이 같은 장비가 설치돼 있다.


군산서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고가 1건 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5월 수송동 오투그란테2차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사고 낸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민식이법에 적용될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지만,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신규로 설치될 장소는 ▲나운동 지역의 서해초(동원중→서해초)․신흥초(진포초→주공아파트) 앞에 설치하고, ▲수송동은 수송초(옛 전자랜드→수송초)․푸른솔초(축동사거리→푸른솔초)․아리울초(수송한방병원→아리울초) 앞에 설치된다.

또 ▲지곡동에 군산초(군산의료원→군산초)․지곡초(지곡초→군산여상) ▲동흥남동에 부설초(흥남사거리→부설초)․풍문초(흥남주민센터→풍문초) ▲미룡동에 용문초(군산대→그린빌아파트) ▲미원동은 남초(삼학주공아파트→남초)에 이달 말까지 설치완료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금광초(삼성아파트→명산사거리) ▲문화초(서흥남사거리→문화동우체국) ▲미장초(파인빌아파트→미장초) ▲산북초 후문(하나리움아파트→산북초) ▲대야초 후문(대야면사무소→대야초) ▲옥구초(옥구파출소→옥구초)등에 설치된다.


다만 진포초(진포사거리→진포초)는 학교 앞 아파트 단지 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해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스쿨존 전 지역의 설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군산경찰은 어린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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