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초 수립한 2020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7월까지 모두 100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2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 무단방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주요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 전북도청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지도점검 활동 외에 수질오염 우려지역 야간순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등을 통해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업단지 등 주요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해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악취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내 악취에 대한 예방·감시체계를 이뤘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오염행위 예방·감시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