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1,89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다.
열람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시청 토지정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이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 지가 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람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