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최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을 당한 군산 11번째 확진자 S씨는 지난 8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돼 8월 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S씨에 대해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지난 8월 17일 11시간 여 동안 역학조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S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및 S씨 동선확인 CCTV 및 GPS 위치추적 결과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제1항 위반에 따라 고발했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군산 11번째 확진자 S씨에 대해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