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000여건, 26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특히 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지만, 지방세 납부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을 위해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시청 및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 ARS 1588-5663 납부 방식,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고, 자동이체 신청 등으로 절세효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재산세계(454-24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