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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생활”

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영상 배포…부정수급 사전예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11 14:21:09 2020.09.11 14:21: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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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최근 사회서비스사업 확대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차원으로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기획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과 이용자 가이드 동영상을 배포한 것.

 이번 안내문에는 바우처 카드 사용법 및 대여․양도․판매 금지,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발송을 통해 이용자 가이드 영상을 배포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통해 올바른 사회서비스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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