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영업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영업용차량(버스, 화물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미룡동, 산북동, 삼학동, 조촌동, 지곡동 등 주거밀집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월명종합경기장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시 전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