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와 사후관리등을 포함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하반기 일제점검 대상 차량은 장애인 296대, 출산양육 165대, 국가유공자 45대, 고엽제 차량 10대 등 모두 516대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해야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계기로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해당용도 미사용의 경우 추징과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