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사실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또는 통·이장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세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은 각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