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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적극적인 징수활동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방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1-03 09:50:13 2020.11.03 09:50: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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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176명…체납세액 75억원 달해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어 귀추기 주목된다. 특히 시는 악성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강력 징수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10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전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군산시 체납자 2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5,500만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는 전주시에 거주하며 지난 2017년부터 군산시에 체납된 세액이 4,100만원에 달했으나, 2018년 이후 자진납부 내역이 없어 여러 차례 납부유도를 했지만 ‘재산이 전혀 없다’며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시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고가의 미술품 2점을 압류했고,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임을 확인해 구청의 협조를 받아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하기도 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며 재산세 등 1,9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는 우편물이 수령이 안되고 주소지 방문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가택수색을 단행했지만 수색 전 현장에서 분납을 약속해 확약서를 징구하고 당일 85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군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176명으로 체납세액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위장이혼, 타인명의 사용 등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현장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 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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