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기에 연장기간 동안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5,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며,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되고 이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지난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단, 기초생계수급자, 긴급생계지원대상자,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자,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