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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형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대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1-10 09:56:52 2020.11.10 09:56: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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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내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 포함한다.

 

이 같은 방침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대상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해당됐지만, 내년부터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배기량 50~260cc 범위의 중·소형 이륜차까지 포함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여대이고, 중·소형 이륜차는 대략 9,600여대로 이 중 750여대가 내년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단,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경형이륜차,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차와 외교관 소유의 이륜차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주기는 2년이고 신조차의 경우 최초주기는 3년이다. 검사기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명시되며 안내문은 각각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 15~30일 전 2번 발송될 예정이다.

 

검사는 관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 가능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해 민간정비소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륜차 정비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공업사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5)에 신청을 하면 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로 조금이나마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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