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법정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기간(1차)은 오는 28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수강하지 못한 사업자(2차)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료를 마쳐야 한다.
한편 시는 고령자 등 정보화기기에 취약해 온라인교육을 미이수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월 중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