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최근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공설시장에 대해 ‘군산시공설시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적극적으로 개입, 상인과 시민들을 위해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시가 상정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칫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상인 자율에 맡기기에는 현재 공설시장 운영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위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시의회는 이 조례에 대해 수정가결 시켰다.
이 조례의 핵심은 시가 공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공설시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공설시장 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그밖에 공설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공설시장 전반에 대해 시가 위원회를 통해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인회가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할 것을 예상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위원회를 통한 공정성을 갖춘 모양새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의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설시장 상인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시와 시의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상인회의 입장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가 공설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구체적이고 충분한 계획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인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해왔다”며 위원회 운영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한안길 의원은 “지난 4월 개정한 상인회의 정관을 보면 상인회장이 35명의 대의원 중 2명을 선임할 수 있고, 상인회장에 출마하려면 3년 이상 운영위원을 지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정인물 또는 집단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회는 상인들의 권익보호와 나아가 활성화를 위한 일들에 매진해야 함에도 이처럼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비춰져 안팎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설시장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게 된다”며 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도 “상인회가 자율권을 말하고 있지만, 공설시장은 땅값을 제외하고도 건축비만 무려 3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곳”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서 다툼으로 외면 받고, 독소조항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율권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 상인회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군산시의회가 상인회를 없애려 한다’며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연판장을 돌리는 등 여전히 스스로의 잘못을 뒤돌아보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광일 의원은 “공설시장 운영과 관련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시의 적극적인 개입은 자칫 상인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가 공설시장 전반에 대해 강력한 개입을 예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공설시장은 기존 상인회와 일부 상인들 간의 골이 깊어져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내홍이 수습되기는커녕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미지는 물론 상인 간의 감정의 골도 더 깊어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시의 자료요구 등에 대해 상인회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의회가 시의 요구대로 위원회를 통한 전반적인 운영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 임시회에서 ‘군산시공설시장위원회’를 설치․운영과 관련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을 전후해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