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과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 창구는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캠을 이용해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 접속 후 화상 통역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접수 창구는 외국인의 민원 요청 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43-5300)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점자책, 보청기, 외국어 민원서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외국인들에게 민원처리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