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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파트 투기 근절에 ‘팔 걷어’

선제적 차원으로 거래가격신고 불법행위 특별조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2-21 09:41:52 2020.12.21 09:41: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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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신고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인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전주지역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와 함께, 조만간 ㈜포스코건설이 옛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771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계획이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특정지역 아파트시세 상승추이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 되는 계약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인한 경기 상승의 기대는 있지만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인접한 전주, 익산지역의 아파트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군산 지역까지 아파트가격이 상승세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가 우려돼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1월부터 거래된 부동산 거래신고 된 아파트 중 가격의 거짓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사례 등이며, 자금출저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밝혀질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사해 실거주자인 시민이 피해보는 사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제안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옛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군산지역 공공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조촌동 2-28번지 외 3필지(대지면적 3만6,851㎡)에 지하2층~지상29층, 아파트 민간건설(분양) 771세대(전용 84형 589세대․106형 125세대․124형 54세대․143형 1세대․154형 2세대)를 분양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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