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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시 인하 액 50% 소득․법인세 공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2-29 09:50:37 2020.12.29 09:50: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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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상반기 실시했던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오는 2021년 6월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하고,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한다.

 

지난 3월 정부는 2020년 상반기(1~6월)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해주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에 맞춰 시는 상가임대료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를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대료라고 보고,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배려와 나눔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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