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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2-30 09:28:13 2020.12.30 09:28: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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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해 노인⋅30세이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9억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2만원, 4인 가구 약 142만원정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4.19% 상승, 1인 가구 월 54만원, 4인 가구 월 146만원정도 지급된다.

 

시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정해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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