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해여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에 협조요청을 의뢰해 꾸려졌다.
시는 이미 아파트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뤄진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 ▲매도·매수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찰에는 수사의뢰 ▲세무서에는 해당내용을 즉시 통보함으로서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을 경우 소명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투기불안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