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 여파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837여 개소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는 1만846여 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울 때 인만큼 빠른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시민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