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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실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 엄단

군산시, 지난 12월 1차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2차 조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2-08 09:51:09 2021.02.08 09:51: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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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결과 아파트 거래자 94% 타지인…95% ‘갭 투자’

 

군산시가 오는 15일부터 군산전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2차 특별사실조사에 나선다.

 

시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균가 이상 거래건,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건 등 2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가며,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암행감시로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과 과대광고 등 교란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2월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따른 부동산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꾸려, 지금까지 219명에 대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65건에 대해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조사결과 명의신탁 혐의건에 대해서는 세부조사 중이다.

 

집중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주춤세를 보이고 있으며, 타지인 거래도 조사전에 비해 80%이상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1차 조사를 통해 가격 급등세를 보인 아파트 거래자 94%가 타지인이며, 그 중 95%가 갭 투자로 나타났다. 이들 외지인들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 블로그 등에서 군산 투자 관련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불과 한 두 달 사이 타지 투기자들 때문에 일부 아파트가 1억원 이상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며 “이번 조사결과 실수요자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에서 보듯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 피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 불법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찰, 세무서와 합동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벌할 예정이며, 상시모니터링 체제가동으로 이상 거래 건은 지체 없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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