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 밤 10시까지 가능

거리두기 일부 조정…5인 이상 모임금지는 14일까지 유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2-08 10:31:50 2021.02.08 10:31:5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새벽 0시부터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10시까지 가능해졌다.

 지난 7일 강임준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돼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취식이 밤 10시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외 5인이 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강 시장은 최근 9일 동안 군산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방역

지침을 솔선해서 지키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과 변이바이러스 등 재확산 요인으로 언제든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방역수칙 완화는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칫 방심하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제4차 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특히 돌아오는 설 연휴에는 먼 거리로의 이동이나 모임, 그리고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