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당해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내국법인 및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4,200여 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며,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군산시 납세자보호계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 되길 바라며,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 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