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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권익보호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4-01 09:30:56 2021.04.01 09:30: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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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나선다.


 민원상담은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에 조성된 민원상담실에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상담실 내에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상담 전 이용자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5~6시에 실시되며,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소비자고발 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 ▲건축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에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법무상담은 건축, 등기, 전세 등에 관한 사항 ▲소비자고발 상담은 카드결제,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상담은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관한 사항 ▲건축법률상담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등이 가능하다.


 민원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소비자고발․세무(회계)상담은 열린민원과(454-2534)로, 법률은 기획예산과(454-2344)로, 건축법률은 건축경관과(454-4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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