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지원 방안과 기존 단체 예속 문제 등 과제
군산시가 군산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마련 방안과 기존 단체의 예속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어, 자칫 ‘계륵’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추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을 필요로 하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기존 문화예술인과 재단 운영진의 예속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파행의 우려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기존 문화‧예술단체 등의 합병과 흡수에 따른 반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시청 상황실에서 신현승 부시장을 비롯한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서동완․정지숙․배형원 시의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1차 군산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는 지난해 3월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서동완 의원의 ‘군산문화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의 검토용역 내용 보고와 함께 자문단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문화재단의 기본모델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시 출연금과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가 출연한 예산으로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부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재단 운영에 절대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구조다. 실제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시는 사업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자본금 5억원을 비롯해 연간 2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매년 증가해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날 송은영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경험상 기초문화재단을 운영할 경우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더한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아져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정책 수립과 활동을 확장해 나가며, 재단 설립 취지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행정당국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문화사업 운영에 관해 이사장(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문화기획과 활동에 지자체의 간섭과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몇몇 예술단체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이사회 운영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추천받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의 의견은 이사장의 의견과 동일시 될 수 있고, 더불어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도 이사장이 갖고 있어 특혜‧채용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예술인은 “문화재단이 기존 단체 등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도 이뤄지는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참여형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설립은 가장 먼저 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의 하부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재원과 문화정책 면에서 독립성을 갖춘 문화플랫폼 기능을 가진 차별화된 문화재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