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번 납부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 신고대상으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일하며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사항이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된다.
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모바일(손택스)과 PC(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 서면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이달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 받은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가 동봉 발송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신고자를 위해 전국 세무서 및 시·군·구에 도움창구가 운영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신고도움을 지원한다.
군산시는 5월 한 달 간 시청 열린민원과 내(29번 창구)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방문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며, 이외에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 연장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납세자는 가급적 방문신고를 지양하고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