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액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7,000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중이거나, 타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대상으로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의 차액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4주간이며,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 신청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득감소 증빙자료 미제출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2순위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에 신청인이 제출해야할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여 혼선이 우려된다”며 “온라인 및 현장 접수에 앞서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사전정보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환경국장을 팀장으로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10일부터 운영되는 군산시 콜센터(454-4021~4023)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