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군산시가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와 ARS 납부시스템 등의 비대면 납부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