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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직원역량 교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9-01 09:47:09 2021.09.01 09:47: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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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2021.07.13.)’에 따른 법령의 주요 내용과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따로 정해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과 예산편성 절차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실적보고의 적정성 검증,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중요재산 부기등기,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지방보조금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의 개념과 주요 업무 흐름 ▲업무 추진단계별 중점 유의사항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보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질의응답, 효율적 보조금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상호 소통의 시간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은 물론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보조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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