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포용적 복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