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1,966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로,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9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