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