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야면 만경강 국가하천 내 불법점유물에 좌대·텐트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대야면 광교리 일원 옴서감서쉼터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낚시를 위해 좌대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와 불법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최근 강제철거에 나섰다.
1월부터 강제철거 계고와 캠페인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로 당초 60여 개소에 달한 무단점유물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좌대의 장기적인 방치와 생활쓰레기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 강제철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는 61건의 무단시설물 중 30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좌대 31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7톤의 임목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하천 내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만경강 일원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 감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제철거 점유물은 오는 2월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군산시에서 임의처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