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6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으며,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동영상 송출을 병행,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황철호 권한대행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부터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5월 19일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