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추석 연휴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청렴 주의보는 선거철,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발령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 노력이다.
이번 청렴 주의보 발령 내용에는 추석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자제, 추석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1년간 시 행정을 경험한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추석 명절에 편승한 부패․부조리 발견 시 군산시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관용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공직자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물을 내부 업무망에 게시하는 한편 3개반 13명으로 편성된 특별 감찰반을 편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 직원과 시민이 청렴하고 검소한 추석 보내기에 적극 동참하여 청렴 문화가 지역 전체에 정착되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선제적 예방 감찰 등 강도 높은 부패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