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31일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규제전문가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의 임택진 과장을 초빙해 ‘규제혁신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적극행정’을 주제로 부서장 등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2시간가량 진행했다.
임 과장은 규제혁신 의의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필요성, 규제혁신의 여러 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해 참여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관련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꽃게 포획 그물망 규격 개선, 농업기계 임대기준의 확대 등이 행안부의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으며,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과정에서 공익목적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받은 노력이 행안부의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