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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전도사’ 신승근 교수 초청 전 직원 특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1-04 16:10:40 2022.11.04 16:10: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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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4일 ‘고향사랑기부제 전도사’ 신승근 한국 공학대학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신승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발굴 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과 지역만의 매력이 담긴 특산품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답례품 선정 시 군산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부자가 고향에 내민 따뜻한 손길이 고향 곳곳에 느껴질 수 있도록 기금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복지사업 등 고향사랑기부 이미지와 연계해 기금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같은 날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으며 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오는 8일 군산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답례품목과 공급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군산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군산시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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