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2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1억원 증가...납부기한 16~ 31일까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7.15 09:56:3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관내 소재하는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0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만 부과하게 된다.

 

시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소유권 변동자료 ▲신・증축 건축물 ▲비과・감면사항 ▲유흥주점 등 중과조사 ▲1주택 특례세율 대상 등을 중점 조사・정비했다.

 

무엇보다 과세 대상이 누락 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과세자료 관리에도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신축아파트 및 항공기 과세물건 수가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감소폭을 상쇄해 전년도 7월 총 부과액인 301억원 대비 1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재산세 고액납세자에 대해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기한 내 납부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여 고지서 미수령 또는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기한 홍보 역시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는 중요한 시 세입 중 하나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만큼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