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시,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사례 발표

새로운 채권 발굴 가능성 열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9-09 15:39:10 2024.09.09 16:13:42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우수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내용 전달, 청중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군산시 김민섭 주무관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 판매대금 압류’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 발굴의 가능성이었다. 

 

그동안 취득세, 면허세 등 과세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이었지만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면서 생긴 전력 판매대금이 새로운 채권으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은 것이다. 

 

또한 판매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성공함으로써 군산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조세채권 확보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계기가 된 점 역시 인정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지속 발굴해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으로 시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