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과 여권 야간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홍보물을 제작해 민원인에게 배부하면서 적극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지난 2012년에 도입됐으며 인감 대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특히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조 사고와 대리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오는 2028년까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야간창구는 바쁜 직장인들과 평일 낮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방문 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민원 행정서비스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