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사상 첫 조례안 관련 재의요구가 군산시의회의 재가결로 이후 시의 대법원 소송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10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의결되자 시는 11월 18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달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가 재의를 요구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로 가결된 것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서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이 다시 재가결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조례안 재가결에 앞서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들어 제안설명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점과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에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유로 설명했다.
또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 추가, 변경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불이익변경사항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도 제의요구 이유로 들었다.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도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제안설명했다.
이같은 시의 제의요구 제안설명에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반대 입장에 나섰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먼저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송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흠결을 찾아내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먼저 조례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 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을 침해한 것이 누구냐며 정상화를 위한 의회의 노력에 법령위반 운운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태도다"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시의회의 조례안 가결에 대한 시의 재의요구가 다시 재가결되면서 시의 추후 입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의 판단을 받아 본 뒤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