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연 2백만원 지원

부부 모두 군산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대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예산은 2억원(시비 100%)이며 100가구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2025년 1월 21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과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내집마련2025-02-07 14:14:27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마련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