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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중분위 결국 김제에 손 들어 줘

군산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 소송 제기하겠다” "중분위는 되려 분쟁만 더 조장한다"

수변도시관할권도 심의…3개 지자체장 각각 관할권 주장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2-26 16:32: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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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동서도로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해 결국 김제시 편에 섰다.

 

새만금 만경 7공구에 이어 동서도로마저 김제시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2년가까이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다툼을 해 온 새만금동서도로에 대해 중분위는 21일 첫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 공식발표는 다음주 정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분위의 이런 결정에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은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분위의 결정이 오히려 분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 시민 A씨는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당시, 무조건 군산시관할로 생각했지만 김제시로 결정권이 넘어가 사실 충격적이었다”며 “동서도로마저 김제에 빼앗기고 차후 새만금신항까지 넘겨주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새만금동서도로를 놓고 김제시는 지난 2021년 8월13일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했으며 이에 군산시도 즉각 김제시의 이런 대응에 같은달 20일에 결정신청을 해 3년6개월 여만에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

 

동서도로는 새만금신항부터 김제 심포항까지 잇는 16.47km 왕복 4차선 도로로 전주고속도로와 함께 연결되는 3,637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완공된 새만금 최초 내부간선도로다.

 

군산시가 이번 관할권 결정에 대해 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관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열한 관할권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신항만 방파제는 군산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한 방파제와 어선보호시설로 군산해수청이 지난 2022년 관할신청을 했으며 중분위에서 심의 계류중이다.

 

새만금 내측의 경우 매립지 등의 관할권은 국가 소유지만 공유수면은 지자체에게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항만부지는 외측으로 군산시의 공유수면이다.

 

김제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경험이 전혀 없고 군산은 100년 넘게 항만을 경험한 지자체로 차이가 크고 이와함께 관할권이나 소유권 주장 시 인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건설중인 새만금신항만의 경우 군산시 두리도를 포함하고 비안도도 인접해 지리적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은 군산지역에 건설되는 새로운 항만인 것이다.

 

이렇듯 새만금신항만 관할권으로 군산과 김제가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는 수변도시관할권 문제를 놓고도 부안까지 가세해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석해 각각의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수변도시의 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산이 근원이며 가장 효율적인 지역으로, 수변도시 건설 계기는 군산관할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항만방파제 관할권은 오는 2026년 항만 개항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으로 새만금수변도시 관할권 다툼까지 향후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대응에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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