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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 실시…매년 6월1일 기준

납세자 신뢰성 제고⁃재산세 민원 최소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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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7・9월에 부과되는 시세의 대표 세목이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체계적 대장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먼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건축물 등의 신증축・멸실・용도변경, 소유권 이전 등 과세 대상에 대한 기본 변동사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망자 소유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여부 조사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 ▲개정된 재산세 관련 개정 법령의 반영 등을 통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가 이어질 계획이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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